집을 팔거나 다음 세입자를 구하려는 임대인이 방문을 요청해도, 임차인이 언제든 집을 보여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목적과 시간을 조율할 수 있고, 사생활과 주거의 평온도 고려해야 합니다.
방문은 사전 협의가 원칙
임대차 기간에는 임차인이 집을 점유해 사용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거나 열쇠로 들어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매나 새 임차인 모집을 위한 방문은 보존에 필요한 수선과 다르므로, 임차인과 미리 날짜와 시간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 방문 협조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무제한 출입에 대한 동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문 횟수와 시간대, 동행 인원 등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임차인의 생활을 과도하게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선이나 긴급 상황은 다를 수 있어
민법 제624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물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누수 수리처럼 필요한 점검·수선은 사전에 알리고 방문을 조율해야 합니다. 화재나 급박한 누수처럼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손해가 커질 상황은 통상적인 방문 요청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단순히 불편하다는 이유로 필요한 수선을 계속 거부하기보다 가능한 시간을 제안하는 편이 좋습니다. 방문 요청과 답변은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주고받으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을 팔기 위해 보여주는 방문을 거절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거절만으로 곧바로 배상 책임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협의 경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했는지 등을 따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긴급 누수 때 임대인이 연락 없이 들어와도 되나요?
긴급성과 피해 확대 가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능한 경우 먼저 연락하고, 출입이 불가피하더라도 필요한 범위에서 조치한 뒤 임차인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