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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약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줘도 될까? 전대와 임대인 동의

세입자가 집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전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도 될까요?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전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대인지 판단할 때 볼 점

명칭보다 실제 거주 형태와 돈의 흐름이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경우와, 임차인이 집을 비우고 제삼자에게 독립적으로 사용하게 하며 대가를 받는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방 하나만 빌려주는 경우도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전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기 숙박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역시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동의를 받을 때 확인할 사항

전대를 계획한다면 먼저 계약서의 전대·동거 관련 특약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 동의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는 말로만 받기보다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 거주할 사람, 기간, 사용 범위와 비용 부담을 함께 기록하면 나중에 동의 여부나 범위를 두고 다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의를 받았더라도 원래 임대차계약상의 월세 지급 등 임차인의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나 자녀가 함께 살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며 가족과 공동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는 통상 전대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동거 인원 제한이 있거나 임차인이 나가고 가족만 독립적으로 점유하는 등 사정이 달라지면 계약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단 전대가 확인되면 집주인이 바로 퇴거시킬 수 있나요?

무단 전대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집주인이 임의로 짐을 빼거나 출입을 막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지 의사 표시와 필요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 분쟁에서는 전대 여부와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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