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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약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월세를 두 달 밀리면 바로 계약이 해지될까?

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체액이 일정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기준과 통지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액이 두 달분에 이르면 해지 가능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기분’은 월세가 두 번 연속 미납된 경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일부만 낸 경우에도 미납액을 합산해 월세 두 달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체액이 아직 두 달분에 못 미친다면 이 사유만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해지 통지는 분명하게

기준에 이르렀다고 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임차인에게 표시해야 합니다. 문자나 내용증명 등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은 미납 월세와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일부를 지급했다면 남은 연체액이 얼마인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임의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두 달 연속 밀려야 해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연속 여부보다 미납 차임의 합계가 월세 2기분에 이르렀는지가 기준입니다.

연체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빼면 되나요?

보증금은 통상 계약 종료 뒤 정산하는 돈입니다. 임차인이 월세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보증금으로 대체했다고 단정하기보다, 임대인과 정산에 합의하고 그 내용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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