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새집으로 먼저 이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짐을 옮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시점과 절차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종료 사실을 확인할 자료, 보증금 미반환 내역 등을 준비하고, 법원의 결정 뒤 등기부에 기입됐는지 확인하세요. 신청만 해둔 상태에서 바로 전출하거나 주택을 인도하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 후에도 알아둘 점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을 지급하게 하는 판결이나 강제집행 절차가 아닙니다. 등기 후에도 반환되지 않으면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회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미반환액이 남아 있다면 신청 요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보 시기와 도달 여부 등 종료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등기 후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남은 보증금이 있다면 반환을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변제 사실과 잔액을 기록해 두고, 전액을 받은 뒤에는 임차권등기 말소 절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