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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약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뺀다면, 어디까지 부담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날 때 집주인이 수리비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은 집을 원래 상태로 돌려줄 의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통상적인 마모까지 모두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 원인과 계약 당시 상태를 살펴 공제의 타당성을 따져야 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과 임차인 책임 구분

민법상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때 목적물을 반환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사용해 생긴 벽지의 변색이나 바닥의 자연스러운 마모처럼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흔적은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생긴 훼손과 구별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인이 물건을 떨어뜨려 바닥을 깨뜨리거나, 반려동물로 벽지를 심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특약이 있더라도 문구와 훼손 경위, 입주 당시 상태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공제 내역과 증거 확인하기

집주인이 수리비를 공제하겠다면 어떤 부분을 왜 수리하는지, 비용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내역을 요청하세요. 입주·퇴거 당시 사진, 시설 점검표, 문자 대화, 수리 견적서와 영수증은 책임 범위와 비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새것으로 교체한 비용 전부가 곧바로 임차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시설의 상태와 손상 정도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견이 있다면 공제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읽힐 수 있는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확인하고, 다투지 않는 보증금 부분은 별도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거할 때 벽지에 작은 얼룩이 있으면 도배비를 내야 하나요?

얼룩의 크기와 원인, 벽지의 사용 기간 등을 따져야 합니다. 통상적인 생활 흔적인지 임차인의 과실로 생긴 훼손인지가 중요하며, 전체 도배비를 당연히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이 수리비 영수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산출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입주·퇴거 사진 등 자료를 보관하세요. 비용과 책임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임의 공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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