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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약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계약기간 중 먼저 이사하면 월세와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할까?

임대차 기간이 남았는데 이사해야 한다면, 집주인에게 알리는 것만으로 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월세 부담과 종료 시점이 달라집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기간을 정해 맺은 계약은 원칙적으로 약정한 만료일까지 유지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중도 해지를 통보해도 즉시 종료되지는 않으므로, 계약서에 중도 해지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임대인과 종료일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없다면 계약 종료 전까지 차임 등 계약상 의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구하면 계약을 끝내주겠다는 제안도 임대인이 동의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일을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묵시적 갱신·갱신요구권으로 연장한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됐거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며, 그때까지는 월세 등 계약상 의무가 계속됩니다. 통지가 전달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이메일 등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위한 중개보수를 내라고 하면 꼭 내야 하나요?

중도 퇴거만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새 계약의 중개보수 부담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비용 부담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약정이 문제될 수 있으니, 계약 전 부담 주체와 범위를 확인하세요.

3개월 전에 통지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요구권 행사로 연장된 계약이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의 기산점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이므로 도달 여부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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