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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약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임대차 가계약금, 계약서 쓰기 전에도 돌려받기 어려울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가계약금 반환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 돈을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보다 합의 내용을 확인하세요

계약은 서명한 종이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 보증금·월세, 기간 등 주요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을 맺으려는 뜻이 확인되면 계약서 작성 전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 계좌이체 메모는 합의 내용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건이 더 정해져야 하거나 정식 계약을 전제로 돈을 맡긴 것이라면 계약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환 여부와 해약금은 구분해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은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환 조건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했고 돈이 계약금으로 지급됐다면, 당사자 한쪽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는 민법상 계약금 해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배액을 돌려주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이라는 이름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체 전 반환 조건, 계약금의 성격, 계약 취소 시 처리 방법을 문자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집주인이 가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무조건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계약이 성립했는지와 반환·해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과 이체 내역을 보관하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는 근거를 정리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가계약금을 보내기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입주일과 함께 계약 불성립 또는 취소 시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하세요. 합의 내용을 문자로 남기면 추후 다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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