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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약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집에서 누수가 생기면 수리비는 누가 부담할까?

천장이나 배관에서 누수가 생겼다면 먼저 물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임대인에게 알리세요. 수리비 부담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인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수 원인과 수리의 필요성 등을 따져 판단합니다.

원인과 수리 범위로 책임을 나눕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후 배관이나 건물 외벽 등 건물 자체의 문제로 생긴 누수라면 통상 임대인이 수리할 책임을 집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배관을 파손하거나 부주의하게 물을 넘치는 등 원인을 제공했다면 세입자가 수리비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전구 교체처럼 간단한 소모품 문제와 달리, 누수는 발생 부위와 원인을 확인해야 하므로 임의로 책임을 단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먼저 알리고, 비용을 지출했다면 증거를 남기세요

누수 사진·영상과 발생 시각을 기록하고 임대인에게 문자 등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수리를 요청하세요. 답을 기다리는 동안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면 필요한 범위에서 응급조치를 하되, 업체 견적과 영수증, 작업 내역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료에서 임의로 공제하면 별도의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리 전후 사진과 연락 기록도 함께 남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바로 수리해도 되나요?

피해가 커지는 상황이라면 긴급한 범위의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조치가 불가피했던 이유와 비용을 자료로 남기세요. 전체 공사를 결정하기 전에는 수리 범위와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누수 때문에 가구가 젖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 등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누수 원인, 통지 시점,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손상된 물건과 피해 상태를 촬영하고 구입 자료나 수리 견적을 보관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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