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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는 퇴거할 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은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일까요? 공동주택에서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므로, 세입자가 대신 납부했다면 임대차가 끝날 때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항목과 실제 납부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부담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보수·교체하기 위해 적립하는 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소유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하고,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했다면, 퇴거할 때 집주인에게 임대 기간 중 낸 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집주인이 직접 납부했거나 세입자가 실제로 부담하지 않은 금액까지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퇴거 전에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나 기간별 내역을 요청하고, 관리비 고지서와 이체 기록도 함께 보관하면 정산에 도움이 됩니다. 관리비에는 수선유지비처럼 성격이 다른 항목도 있으므로 고지서의 명칭을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을 요청할 때는 입주·퇴거일과 납부 기간을 맞춰 계산하고, 보증금 정산과 별도로 반환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절한다면 어떤 기간과 항목을 기준으로 다투는지 서면으로 남겨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관리비에 포함된 금액이라며 반환을 거절할 수 있나요?

관리비로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에서 장기수선충당금 항목과 실제 납부 사실을 확인해 요청하세요.

퇴거 후에도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관리사무소에 납부자와 거주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제시하고 발급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나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준비하면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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