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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약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전세계약 전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확인할 수 있을까?

등기부에 근저당이 없더라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는 보증금 보호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확인 방법과 열람 시점을 알아두면 위험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열람

임대차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정보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기관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하세요.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증명서는 발급 시점의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계약 뒤 새로 발생한 체납까지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후 입주 전에도 확인 가능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임대차가 시작되기 전에는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하며, 열람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이 확인됐다고 해서 곧바로 보증금이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의 법정기일, 임차인의 대항력·확정일자 등 구체적인 권리 발생 시점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체납액과 권리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계약 전에는 확인할 수 없나요?

계약 전 열람에는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납세증명서 제출을 요청하고, 계약 후 입주 전 열람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납이 있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체납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이라면 위험과 우선순위를 검토해 체결 여부를 판단하고, 계약 후라면 계약서 내용과 체납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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