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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마약전문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앤랩

임대차 만료 통보를 놓치면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될까?

집을 비울 계획이 있어도 계약 만료일만 기다리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기까지 갱신 거절이나 퇴거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주택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임대인은 계약을 끝내거나 조건을 바꾸려면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차인도 계약을 끝내려면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양쪽 모두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조건대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통지는 법에서 정한 방식이 따로 없더라도, 나중에 도달 시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나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을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묵시적 갱신 뒤에도 나갈 수 있을까?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됩니다. 그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차임 지급 등 계약상 의무가 이어집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만료일까지 아무 말이 없으면 2년 더 살아야 하나요?

계약은 2년간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퇴거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뒤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퇴거 통보를 전화로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통화 내용이나 전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해지 의사와 희망 퇴거일을 남기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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